'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만 6천여 곳 대상

채승민 2020. 11.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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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 식품 위생업소 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 이·미용업소와 음식점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하루 2차례 이상 환기,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유흥, 단란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 980여 곳은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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