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 코로나 검사' 수험생, 당일 결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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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능 전날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의 경우 검사 당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되는데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험실에서 시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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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능 전날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의 경우 검사 당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질병관리청과 협의회를 열어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을 위해 보건소·병원 등 진료·검사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되는데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험실에서 시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는 언제든 자율적인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날 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오는 11월26일 이전에도 (수능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11월26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감염병 확산세에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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