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음주운항 육·해상 동시 단속
송승룡 2020. 11. 22. 21:43
[KBS 춘천]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에선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운항을 단속합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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