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수단 '꼬마빌딩' 신고가..감정가보다 평균 75.8% 낮아

박상영 기자 2020. 11.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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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세청 9월 감정평가 실시한 결과
고액 자산가 상속·증여세 피하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실 드러나
내년 감정평가 예산 1.6배 증액
가산세 부과 불이익 방안도 거론

고액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던 ‘꼬마빌딩’(비거주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올해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매긴 31건의 감정가액이 신고가액보다 건당 평균 75.8%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도 감정평가 예산을 올해보다 1.6배 더 늘려 시가를 반영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강화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9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한 31건의 감정가액은 4218억원으로 신고가액(2400억원)보다 건당 평균 75.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10월까지 누적으로는 감정가액이 신고가액보다 건당 평균 68%가량 높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기준시가가 낮은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파트 등과 달리 흔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건물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는 데다, 거래가 많지 않아 적정한 가치를 따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준시가를 책정해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19억3900만원보다 163% 늘어난 51억200만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예산 제약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가격이 높은 순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야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9월까지 집행률은 42%에 불과했지만 11월까지 모두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시가가 당초 신고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에 맞게 신고할 여력이 충분한 만큼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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