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대표 2명 벌금형
송국회 2020. 11. 22. 21:37
[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 시민단체 대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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