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서 흉기 들고 난동 피운 50대 구속
박용근 기자 2020. 11. 22. 21:17
[경향신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쯤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68세 운전자···‘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시청역 돌진 사고]
- [단독]석유공사, ‘액트지오’ 결과도 받기 전…시추 자재 계약 발주
- [단독] 허웅 전 연인, 변호인 선임 법적대응 나선다
- 교통사고 전문가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시청역 돌진 사고]
- 회식 후 인도서 대화 나누다가…은행 직원 4명 ‘허망한 죽음’[시청역 돌진 사고]
- 갤럭시 디자인 주역···장동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별세
- 착하게 살았는데…이 교도소, 왜 익숙할까
- [위근우의 리플레이]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성희롱 논란…천하람이 뒷걸음질로 맞혔다?
- 전국에 요란한 장맛비, 중부지방 곳곳 호우특보···다음주 내내 비
- 김홍일 “야당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 마비 목적”···퇴임식까지 속전속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