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서 흉기 들고 난동 피운 50대 구속

박용근 기자 2020. 11.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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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쯤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상담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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