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탑승→클럽 방문한 20대

장구슬 2020. 1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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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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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 원 선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며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공식선언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

이 클럽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보건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4월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누적 환자는 총 3만733명이다.

신규 환자는 18일부터 닷새째 300명대(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를 기록 중이다.

해외유입 사례 28명 가운데 내국인은 15명이다. 검역 단계에서 20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자는 101명이 늘어 총 2만6466명(86.12%)이 됐다. 아직 격리 중인 환자는 3762명이다.

정부는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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