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하루 당겨 23일부터 '2단계 지침' 바로 시작
박유빈 2020. 11.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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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오는 24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24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나 공공부문은 하루 앞당겨 적용되는 것이다.
업무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침은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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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3분의 1은 재택근무 돌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오는 24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공공부문은 하루 앞당겨 오는 23일부터 바로 2단계 수칙에 따라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한 공무원은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오는 24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공공부문은 하루 앞당겨 오는 23일부터 바로 2단계 수칙에 따라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한 공무원은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나 공공부문은 하루 앞당겨 적용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2월7일 자정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강화된 근무수칙에 따르면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직원도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둬야 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이나 회식 등 사적 자리는 자제해야 한다. 업무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침은 권고한다. 이는 공식·비공식적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모두 적용된다.
공공부문 산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에는 문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더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에서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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