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낙선운동 벌인 보수단체 대표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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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A(50)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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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A(50)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낙선운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지역 일간지 3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냈다고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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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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