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낙선운동 벌인 보수단체 대표 2명 벌금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0. 11. 22.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A(50)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A(50)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낙선운동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지역 일간지 3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냈다고 처벌받기도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