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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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이 사고 위험성이 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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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3만 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8년 17건, 지난해 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모두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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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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