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하루 먼저' 2단계 돌입..내일부터 재택근무 확대·회식 취소

이미연 2020. 11.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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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는 동시에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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