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문 닫고..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최승훈 기자 2020. 11.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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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가 올라가면 모두의 일상은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밥벌이는 위협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됐죠. 이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으려면, 2주간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그 안에 확산세를 끊어내야 할 텐데요.

최승훈 기자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지켜주셔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가장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는 곳은 유흥시설입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다섯 종류는 집합금지로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생깁니다.

노래연습장이나 방문 판매 업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보통 때와 같은데, 그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영업할 때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학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되, 3분의 2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8m² 당 한 명, 또는 4m² 당 한 명으로 제한하되 밤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간도 넓어집니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음식점 같은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말로 즉시퇴출제가 실시됩니다.

조치를 어겼다가 한 번만 걸려도 바로 집합금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또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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