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는 개편전 2.5단계 수준..소규모 카페도 포장·배달만 가능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불가피한 제약' 취지는 유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있었던 8월 말∼9월 초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고 카페·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로 한 것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이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처는 지난 8월 말∼9월 초의 방역 강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8월 중순 무렵 수도권 종교시설, 광복절 도심 집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내자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를 시행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유지하되 특정 시설이나 집단의 방역을 강화한 '비공식적' 조처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운영을 약 2주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을 중단했었다.
이달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단계 또는 2.5단계와는 세부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고강도' 조처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를 포함한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앞선 2.5단계 조처와는 달리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동네 소규모 카페도 해당되는 셈이다.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 역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기존 1.5단계에서는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지만,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박 1차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2.29∼3.21)를 처음 도입한 뒤 이후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 왔다.
그러다 명칭 자체와 더불어 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6월 28일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면서 1∼3단계를 도입했다.
이후 3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하자 수도권에 한해 2.5단계(8.30∼9.13)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3단계는 단계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한 수준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수위를 조정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시설별·유형별 정밀 맞춤형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금의 5단계(1→1.5→2→2.5→3단계) 체제로 개편했다.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개편된 셈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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