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명시적 반대 없어도 성적 학대"

정필재 2020. 11. 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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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관계에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의 명시적 반대 의사 없는 성관계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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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5세 피해자, 성적 결정권"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판결 내려
대법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판단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3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10대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이씨는 15세인 피해자의 성관계 중단 요구에도 성적 학대를 이어 갔고, 같은 해 10∼12월에는 다른 피해자 A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아동복지법이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법이다. 2심은 “피해자가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여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의 명시적 반대 의사 없는 성관계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필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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