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기고 외출해 코로나 퍼뜨린 시민들에 줄소송

김성호 2020. 11.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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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알고도 외출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이들이 자신이 감염시킨 감염자들의 치료비를 죄다 물게 될까.

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긴 일부 시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9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정부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격리 또는 유증상 상태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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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재 민사소송 9건 진행 중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엄정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알고도 외출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이들이 자신이 감염시킨 감염자들의 치료비를 죄다 물게 될까.

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긴 일부 시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9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정부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 하에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이 9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격리 또는 유증상 상태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소송을 당하지 않고 누락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도록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례를 검토해 통일된 제소 기준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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