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23일 '최후통첩'.. 野 "국회 보이콧"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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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수처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기존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릴 수 있다.
하지만 과반 아래인 국민의힘 의석(103석)으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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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자 선정 다시 제안
野 거부하면 법 개정은 불가피"
국민의힘 "군사작전 돌입 엄포
강행 땐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관련 논평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한 정치개입 시도 등 작금의 현실은 김 전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결기와 실행력을 되새길 때”라며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수처법 등 15개 법안을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공수처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30일 의결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기존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릴 수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의 최종 지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지명 이후 20일 이내 해당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르면 연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연내 설립이 민주당 목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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