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마다 대책없이 확진자 응시불가 "검사받는게 손해"

안영 기자 2020. 11.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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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된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대해 교육부가 ‘코로나 확진자 응시불가’ 원칙을 못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 공무원 시험, 변호사 시험 등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구제책’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코로나가 터진 지 10개월, 대책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당국이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는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앞서 시험 일정을 공지할 때도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18일 집단감염이 일어난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은 21일 시행된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고한 ‘응시 불가’ 방침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코로나 검사 받아봤자 1년 이상 준비한 시험 기회를 날리게 되는데 누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한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시험 치르려고 해열제 먹고 시험장 나오면 집단 감염도 한순간”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사정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년에 한 번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코로나)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유증상자 응시 지침만 있고, 확진자 응시 지침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서’를 통해 코로나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구제 방침은 없다. ‘(확진)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요강에서 확진자 응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현 시국에 필기시험을 고수하며 확진자들에게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IT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공청회를 열고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 터진 게 언제인데 K-방역 운운하는 나라에서 연례 시험들에 확진자 관련 응시 대책조차 못 내놓다니 코미디 그 자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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