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친족간 성범죄, 연간 500건 이상 발생..처벌 강화 해야"

이창훈 2020. 11.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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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2500건이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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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2500건이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4촌 이내)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했다. 담당 수사 관할로 살펴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지방검찰청(263건) △대전지방검찰청(235건) △광주지방검찰청(226건) △대구지방검찰청(2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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