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친족간 성범죄, 연간 500건 이상 발생..처벌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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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500건이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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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500건이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4촌 이내)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했다. 담당 수사 관할로 살펴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지방검찰청(263건) △대전지방검찰청(235건) △광주지방검찰청(226건) △대구지방검찰청(21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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