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일부터 '하루 먼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신현아 2020. 11.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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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23일)부터 먼저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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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3분의 1, 재택근무 전환 등 지침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23일)부터 먼저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먼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된다.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도 둔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다.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모임을 매개로 연쇄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고,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부문 산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경우 이에 따른 문책도 이뤄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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