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전날 코로나 진단검사 받으면 결과 '당일 통보'

안혜원 2020. 11.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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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진단 검사 대상자도 600명 가까이 발생하자 비슷한 사태가 수능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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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응시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돼 논란인 점을 의식해서다.

교육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등교원 임용시험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검사 결과를 당일에 받아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험장에 배치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 진료·검사 기관의 협조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진단 검사 대상자도 600명 가까이 발생하자 비슷한 사태가 수능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시행된 중등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선 별도 시험장·일반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감독관과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기간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동절기 기온 하강과 유증상자의 장기간 등교 중지로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등교 때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한 발열 검사 장소 변경, 예외 적용 가능한 증상 범위 등 방역 지침 개정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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