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권성동,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 발의..세컨하우스 활성 차원

박태진 2020. 11. 2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與野 11명 참여
"비수도권 세컨하우스 사치성 별장 개념 아냐"
인구 유입 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성동 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비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집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반면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자 1973년에 도입된 것이다.

현재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이 있었고, 더이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현격히 낮아졌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돼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세컨하우스 대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면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이번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구자근·윤창현·태영호·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정청래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