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2단계 격상.."수도권 학교 밀집도 1/3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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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당국이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르면 2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지역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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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감염 확산..등교인원 1/3로 제한"
호남 1.5단계 적용, 등교인원 3분의 2까지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당국이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수업을 받도록 한 것.
교육부는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 밀집도·학사운영 조치사항을 22일 이같이 안내했다. 이번 조치사항은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르면 2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지역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도권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고등학교만 3분의 2를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의 감염 확산 추세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최대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부터 소규모 학교에 포함된다.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될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26일 이전에도 학교·지역별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학교에 대해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학교와 협력해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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