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이전에도 '수능시험장 학교' 원격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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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는 언제든 자율적인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자율로 오는 11월26일 이전에도 (수능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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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는 언제든 자율적인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자율로 오는 11월26일 이전에도 (수능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11월26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졸업생을 포함해 49만여명이 동시에 응시하는 수능을 앞두고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이에 앞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도서벽지 등 학교 밖에서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원격수업 전환 날짜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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