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학교 밀집도 1/3 준수

이유범 2020. 1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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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준수해야 한다.

호남권 지역 학교도 2/3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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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는 24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준수해야 한다. 호남권 지역 학교도 2/3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24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 및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의 격상을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이와함께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26일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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