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전동 킥보드 현장은 '비상'..충북경찰, 안전활동 강화

김용빈 기자 2020. 11.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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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근거리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와 단속행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는 경고 또는 계도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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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면허 없이 운전 가능
충북지방경찰청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근거리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와 단속행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SNS와 영상제작,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는 즉시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는 경고 또는 계도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는다.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7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발생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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