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에 거리두기 2단계 임박..달라지는 일상은?

박우인 기자 2020. 11.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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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임박했다.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 아래 달라지는 일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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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카페 포장·배달만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례식 '4㎡당 1명'..100명 미만
종교활동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2일 홍대 거리가 주말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임박했다.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 아래 달라지는 일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시행된다.

카페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도 밤 9시 이후 금지
2단계에서는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제한...영화관-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받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역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연합뉴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100인이상 모임 금지...스포츠경기 관중 10% 제한...등교인원 3분의 1

2단계에서는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도 제한된다. 특히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장 입장 허용 관중이 수용 규모의 30%로 줄어든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KS) 4차전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응원하고 있다./연합뉴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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