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보관 40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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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신진우)은 2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8월쯤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경주 천북면의 무허가 임대창고에 알루미늄 분진 약 9000톤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은 허용 보관량보다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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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신진우)은 2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8월쯤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경주 천북면의 무허가 임대창고에 알루미늄 분진 약 9000톤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은 허용 보관량보다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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