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 경남 진주 부모 집 찾은 20대, 벌금형

김정화 2020. 11.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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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경남 진주 부모 집을 방문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경남 진주시의 부모 집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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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 행사에 참여, 격리조치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가 격리 중 경남 진주 부모 집을 방문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경남 진주시의 부모 집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교회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의에 참여한 그는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장으로부터 격리조치를 고지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가격리 통지 위반 횟수,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 거리,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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