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전동킥보드 사고 해마다 증가..경찰, 위반행위 단속

조성현 2020. 11.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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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해 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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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각 3만원, 상위차로 통행 1만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충북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해 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20건이 접수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씩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 정원 1인, 최고속도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운송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은 훈시 규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시, 안전수칙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음주운전(3만원),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 침범(3만원), 상위차로 통행(1만원)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는 즉시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는 경고·계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과 무단주차 시 수거 및 보관비용 등 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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