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내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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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오는 25일 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고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북도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5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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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25일 0시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서민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구호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의 등교수업 밀집도는 3분의 2를 준수해야 하며, 종교활동은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달 30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고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지역에서는 지난 14~19일 닷새 동안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청북도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5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호, 노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 축제, 학술행사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기타 시설에서의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나 투자자 모집 같은 유사 방문 판매 행위는 금지된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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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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