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 첫 1.5단계 격상 어떻게 달라지나(종합)

강신욱 2020. 11.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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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5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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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시행
식당·카페, 지역여건 반영해 1단계 적용
[서울=뉴시스]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5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2월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15일 삼성면 한 교회 기도원에서만 확진자가 10명(1명은 진천군 통계)이 나왔다. 기도원과 관련이 없는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음성군에서는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도 발생하는 등 최근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까지 확진자 관련 이동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로 868명을 선별검사했고, 밀접 접촉자 204명은 자가격리하고 있다.

음성군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9일 후 감염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것과 관련해 조 군수는 "현재 자가격리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군민과 업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150㎡ 이상)을 유지하고 일반관리시설 중 사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 14종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음성=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 22일 원남면주민자치센터 출입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1.22. ksw64@newsis.com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미 조치한 운영 중단을 이달 30일까지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1.5단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사, 모임,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조 군수는 "현재 식당·카페 400여 곳이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1.5단계(50㎡ 이상)를 적용하면 대부분 업소가 해당돼 식당·카페는 1단계 기준을 적용하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 방역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50㎡ 이상 식당·카페는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제약과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음성군은 기도원 집단 감염 외 산발적 감염 사례에서 접촉자 중 일부 확인이 되지 않은 PC방 49곳은 지난 20일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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