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중과세 폐지?..47년만에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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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고 세금 규제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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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고 세금 규제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정청래 의원들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다. 사치와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규정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전으로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의 개념을 삭제하도록 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의 예외로 돼 있던 부분 역시 삭제해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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