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장식품인가?"

유효상 2020.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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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서천2)은 최근 열린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립중학교를 작은 학교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 지원한 사실을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초·중학교 608곳 중 28.7%가 50명 이하 작은 학교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정책추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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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사립중 작은 학교 포함시켜 지원한 사실 질타
【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장식품입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왜 지원해야 합니까?”

2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서천2)은 최근 열린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사립중학교를 작은 학교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 지원한 사실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50명 이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이 급할수록 법령의 기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이어 양 의원은 “초·중학교 608곳 중 28.7%가 50명 이하 작은 학교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정책추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50명 이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립중학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조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5~6개교의 사립중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뼈대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 현황 등의 기본 통계조차 없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성과와 목표, 사업 추진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다음해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발전계획과 성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의 경우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주요사업, 재원확보 방안,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 동안 체계적 사업시행·평가 및 환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충남지역 초·중 608곳 중 50명 이하 작은 학교(공·사립 포함)는 20명 이하 30개교, 21~30명 36개교, 31~40명 51개교, 41~50개교 58개교 등 175개교로 2018년 162개교 보다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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