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강화'..25일부터 시행

천영준 2020. 11.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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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했다.

도는 오는 25일 0시부터 취약분야는 선별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일부 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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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축제 등 100명 미만 제한
기도원 방역수칙 추가·개인운영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의료기기 등 설명회, 유사 방문판매 행위 일체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했다.

도는 오는 25일 0시부터 취약분야는 선별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일부 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 행사는 참여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방역 계획도 세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수칙 준수 등이다.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 시설은 지도 점검을 강화했다.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에 다중이 모이는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와 투자자 모집과 같은 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의무화했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이설은 분산 이용하고, 공용물품 사용은 자제를 권고했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은 방역물품 배부, 방역수칙 홍보·계도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의 경우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1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방역조치 강화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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