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낙선운동 시민단체 대표들 벌금형

김용빈 기자 2020. 1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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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낙선 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8일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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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침해 우려..영향 미미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낙선 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50)와 B씨(64‧여)에게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2개를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연설이나 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선거와 관련한 유사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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