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낙선운동 시민단체 대표들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낙선 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8일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낙선 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50)와 B씨(64‧여)에게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2개를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연설이나 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선거와 관련한 유사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장훈 '스태프들에 외제차·국산차 등 19대 선물…'기부중독' 총액 200억'
- 사유리, 테스트기 확인→임신 과정 공개 '아빠 없는 아이 출산 무서워'
- 진중권 '유시민, 文수령 모시고 토착왜구 사냥하는 대깨문 우두머리'
- [RE:TV] '우리 이혼했어요' 최고기·유깻잎, 5년만에 이혼…갈등의 시작은 '상견례'
- 조국 '답하마, 생각 변해 가덕도 찬성· 수요 재정 충분…선거용 아닌 盧가'
- [N샷] 박휘순♥천예지, 웃음 가득 결혼식…박성광·오지헌 축하
- '왜 거짓말 해' 딸에게 흉기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집유 2년
- [N디데이] 자이언트 핑크, 오늘 연하 사업가 연인과 웨딩마치
- '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 [N해외연예] 판빙빙, 임신설 세번째 부인…'부인과 정기 검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