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상습 성범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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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차게 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인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A씨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8년, 12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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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 후 차게 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인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2월 강간등상해죄로 받은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2018년 3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차야했지만, 지난 4월 22일 충남 천안시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하기 전날인 21일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한 뒤 되팔기도 했다.
과거 A씨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 8년, 12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전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명령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당시 누범기간이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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