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선충병 차단 위해 23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단속

류상현 2020. 1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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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 유통가공 업체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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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일까지 계도,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단속
[안동=뉴시스]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사진=뉴시스 DB). 2020.11.22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 유통가공 업체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708곳과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6918곳이다.

도는 23일부터 29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를 하고,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의법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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