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임박"..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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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강원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될 때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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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이틀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하면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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