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사용검사 받은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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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분담금의 반환 시기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강경숙 판사)는 A씨가 울산 북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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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분담금의 반환 시기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강경숙 판사)는 A씨가 울산 북구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6800만원을 사용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되돌려 주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산 북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포함해 계약금 등으로 총 8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낸 8300만원 중 규약상 반환이 안되는 행정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주택조합은 "규약상에 분담금 반환은 '사업완료 시'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정산해 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사업 완료 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담금 반환 시기를 '사업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검사를 완료한 때에 분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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