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만 양보했더라면'..횡단보도서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

김경수 2020. 11. 22. 06: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가 화물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이지만, 모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달린 반대편 차들도 문제였습니다.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교통 문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를 화물차가 그대로 치고 갑니다

3살 아이는 숨졌고 다른 아이와 어머니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 건너다가 그랬나 보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됐고,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양보하지 않고 지나간 맞은편 차량 운전자 4명에게는 출석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일시 정지 자체를 안 하고 가버리고 보행자는 횡단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거에요.]

관련법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 사거리입니다.

따로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은데요.

직접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먼저 지나가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지만 마음 편히 길을 건너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을 해봤더니 보행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멈춰선 차량은 80번 중에 9대에 불과했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나 범칙금 몇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라든가 정지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실제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람보다 차가 앞서는 교통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운 만큼 보행자가 운전자에 양보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새로나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 횡단을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저희 실험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양보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건너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좀 안전한 횡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