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 40대 집행유예

이정 2020. 11.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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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을 위해 입국했다 발열 증세를 보여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으며, 울산대병원에 격리될 예정이라는 글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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