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인 재난기본소득 지급..농심 위로

강근주 2020. 11.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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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접수하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11월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1일 "농업은 우리의 생명인 만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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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2021년 6월 말까지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8일까지 접수하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11월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당 2개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농가는 신분증(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1일 “농업은 우리의 생명인 만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민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 금액인 1인당 40만원과 소상공인 업체 1만1221개를 대상으로 33억6000만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소 특별피해업종에 30억5000만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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