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불법 전대한 법인대표 집행유예

정혜미 2020. 11.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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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영업장 일부를 불법 전대해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도매법인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뒤 영업장 임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4명의 영업인에게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시장도매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관련 업무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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