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벌금형
정혜미 2020. 11. 21. 21:48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ET] 국민연금 30% 더 받는 법 있다…당신의 선택은?
- [취재후] 뺨 맞고 팔 눌린 치매 할머니…남편이 처벌 원치않는 이유는?
- “대규모 확산 시작 단계” …다음 주 하루 400명 확진 추정
- [특파원리포트] 87년 서울, 2020년 방콕
- [판결남] 5시간 만에 이유없이 2명 살해…무기징역 면한 이유는
- [글로벌 돋보기] 피자가게 직원의 작은 거짓말에 남호주 전역 봉쇄령
- [저리톡] 누구를 위한 ‘윤석열 대망론’인가?
- 존치 논란 전두환 동상, ‘톱질 테러’ 불상사까지
- [영상] “성적 모욕감 줬다” 아내 살해 후 전국 추모행사 이끈 남편
- [영상] 외계인 찾던 미 전파 망원경 해체…57년 역사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