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벌금형

정혜미 2020. 11.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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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천2백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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