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는 공사장, 과태료 3백만 원 즉시 부과

송국회 2020. 11.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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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사에 과태료 3백만 원이 즉시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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