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해외입국자 2명 징역·벌금형

이유진 2020. 11.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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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입국자, 31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하다가 몰래 병원에 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에 청주역과 인천공항 등을 방문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B 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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