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법조문' 읊은 차관.."거짓 설명" 예산 심사 중단

백운 기자 입력 2020. 11. 21. 20:36 수정 2020. 11. 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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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문체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다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체부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것인데, 웬만하면 정부 편 들어주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색하고 질책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3억 원 규모의 남북문화교류포럼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예산 사용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근거 법의 조문을 묻자, 문체부 오영우 1차관은 "문화예술진흥법 18조 3호,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까지 포함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추 의원이 그런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따졌고, 그제서야 문체부 관계자는 차관이 조문이 아닌 법 해석을 설명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실제 조문에는 문화예술기금 사용처가 '남북 문화예술 교류'라고만 돼 있는데, 오 차관이 없는 내용을 읊은 것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문체부가)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 거짓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문체부는 "송구하다"며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에서조차 "법 조문 질문에 주관적 해석을 이야기한 건 거짓말을 한 것"이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문체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 더 심사 말고 끝 순번으로 돌려야 한다"(박홍근 민주당 의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여야는 문체부 예산 심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일부 사업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 아이돌을 K팝 스타로 키우겠다고 15억 원을 편성해왔다"며 "혈세 낭비"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미얀마 가수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간 뒤 한류 홍보 효과가 있었다"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조수인)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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