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비방한 국정원 전 직원 1,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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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 부인'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1,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망치 부인' 이경선 씨 등이 국정원 전 직원 A(46) 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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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 부인’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1,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망치 부인’ 이경선 씨 등이 국정원 전 직원 A(46) 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이 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듬해 3월 “A씨가 나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는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 씨에게 800만 원, 이 씨의 남편과 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원고들을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약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모욕했다”면서 “특히 이 씨의 딸은 사건 당시 만 11세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댓글을 단 것은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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