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전종헌 입력 2020. 11. 21. 18:42 수정 2020. 11.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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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

실제 이름이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연체 여부를 확인 후 심사하고 있다.

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 지급보증을 통한 대지급,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미수발생 등이 해당하며, 공공정보로는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같은 체납정보를 비롯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절차 때문에 만약 연체 중이라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연체 사실을 모르고 개명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신평사 등을 통해 연체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연체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은 무료다.

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건에 달한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과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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