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단계 방역 수칙 준수 거리 캠페인 전개

박석희 2020. 11.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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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역 수칙 준수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광명시는 최근 관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 등에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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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 현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역 수칙 준수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광명시는 최근 관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 등에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1.5단계가 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최근 지역 발생 확진자가 급증하며 대규모 재유행의 위험한 고비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연말을 앞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피해주시고,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20일 열린 캠페인에서 “일상의 균형과 소상공인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 한 명 한 명의 방역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등이다.

여기에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이뤄진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노래연습장과 입석공연장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식당과 카페는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에 광명시는 다중이용시설 중 특히 유흥시설 222곳, 방문판매업체 101곳, 노래방 139곳, 피시방 84곳, 목욕장업과 이·미용업 825곳, 장례식장 2곳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교시설 전수점검을 재개해 오는 22일 관내 368개소 모든 종교시설(교회, 천주교, 불교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173개소에 마스크 1만7300장을 비치했다. 한편 20일 기준 광명시 확진자는 185명(타 시·군 확진자 40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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